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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을 계획하고 계신가요?
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, 정부에서 제공하는 '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'을 소개합니다. 이 글에서는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👩❤️👨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- 연령: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
- 조건:
- 결혼 여부,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15~19세의 부부 및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포함
- 등본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어야 함
🩺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여성:
- 난소기능검사(AMH)
-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
- 지원 한도: 최대 13만원
- 남성:
-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)
- 지원 한도: 최대 5만원
💡 주의사항: 검사의뢰서 발급 이전에 받은 검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🔁 지원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?
-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:
- 제1주기: 29세 이하
- 제2주기: 30~34세
- 제3주기: 35~49세
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1. 신청 경로
- 온라인 신청: e보건소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www.e-health.go.kr
2. 신청 절차
- 검사비 지원 신청:
-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
- 검사의뢰서 발급:
-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
- 검사 및 결과 상담:
-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 실시
- 검사비 청구:
-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청구
- 검사비 지급:
-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
3. 구비 서류
- 신청 시:
-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부부 증빙서류(필요 시)
- 청구 시:
- 검사비 청구서
-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📌 참고: 온라인 신청 시, 일부 서류는 전자 파일로 제출 가능합니다.
🏥 참여 의료기관은 어디인가요?
-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검사 전, 해당 의료기관에 예약 문의를 권장합니다.
📞 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: 해당 지자체 보건소로 문의
- e보건소 고객센터: 1577-1000
🌱 마무리하며
임신은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. 건강한 출산을 위해,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. 이 지원사업을 통해,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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