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운동하면서 절세까지?"
이제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.
2025년 하반기부터 ‘체육시설 이용료’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! 특히 1만 7,300여 개 시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✅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?
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합니다.
기존에는 학원비, 도서, 공연비 등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, 이제는 헬스장, 수영장, 필라테스, 요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👉 간단히 말해, 운동하면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!
📌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이하)
- 도서·공연비·박물관·미술관 이용료와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 중인 사람
즉, 기존에 문화비 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추가로 체육시설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
🏋️♀️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어디?
무려 1만 7,300여 개 시설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다만, ‘등록된 체육시설’만 해당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✅ 대표적으로 대상이 되는 시설:
- 헬스장
- 수영장
- 필라테스, 요가 스튜디오
- 스포츠센터, 체육관
- 에어로빅, 댄스스포츠 학원 등
🚨 중요 포인트!
‘체육시설업’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비등록 운동 클래스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, 이용 전 사업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💳어떻게 공제받나요?
- 등록된 시설 이용하기
→ 먼저 ‘체육시설업’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.
→ _네이버 지도_에서 사업자명 검색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. -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
→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.
→ 가족카드, 타인 결제는 소득공제 불가! - 연말정산 때 ‘문화비 항목’에 포함해 공제 신청
→ 연말정산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됩니다.
→ ‘체육시설 이용료’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!
📣 지금 할 일:
→ 자주 가는 운동시설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.
→ 아직 운동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면, 공제 가능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절세 전략입니다.
💡체육시설 이용 소득공제의 장점
항목 | 내용 |
건강증진 |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유도 |
세금절감 |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|
문화비 확대 | 책, 공연, 전시 외에도 ‘운동’이 포함됨 |
🔍잠깐! 이런 건 공제 안 됩니다
- PT(퍼스널 트레이닝) 수업료
- 사설 등산/골프강습, 유튜브 운동 클래스
- 비등록 운동시설 이용료
이처럼 개인 강습이나 온라인 콘텐츠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“무조건 운동한다고 공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!” 기억해두세요.
📣마무리 한마디: 놓치지 마세요, 운동하는 당신에게 주는 국가의 ‘보너스’!
건강을 위해, 절세를 위해 그리고 ‘나를 위한 투자’로서 운동을 시작하거나 이어가고 있다면
이제는 세금 혜택까지 함께 챙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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