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5월, 당신이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. 바로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입니다. 일정은 5월 1일(목)부터 6월 2일(월)까지, 단 한 달간 진행되며, 신청만 하면 최대 근로장려금 330만 원,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·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지급액,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 특히 구글에서 많이 검색되는 핵심 키워드인 ‘근로장려금 신청자격’, ‘자녀장려금 금액’, ‘국세청 장려금 신청방법’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담았습니다.
✅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지급됩니다.
이 두 제도는 국세청에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,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🗓️ 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정기 신청 기간은 딱 한 달입니다.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 지연이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.
📌 신청자격 요약
1. 가구요건 (2024.12.31. 기준)
- 단독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 (단,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)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. 소득요건 (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)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(부부합산) |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※ 자녀장려금은 홑벌이·맞벌이 가구가 7,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(최소 50만 원)
3. 재산요건 (2024.6.1. 기준)
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※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포함.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.
📱 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방법 4가지)
- 홈택스(모바일·PC)
→ 국세청 홈택스 https://hometax.go.kr/ 로그인 후 신청 - 모바일 안내문 클릭 신청
→ 국민비서(카톡·네이버), KT 문자로 안내문 수신 후 바로 신청 가능 - ARS 전화신청
→ 1544-9944로 전화 →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- 상담센터 전화접수
→ 장려금 상담센터: 1566-3636
→ 콜백 신청 가능: 대기시간 길 경우 연락처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🙋 신청을 쉽게! 자동신청 & AI 상담 확대
● 자동신청 대상 확대
기존엔 ‘만 60세 이상’에게만 제공되던 자동신청 사전 동의가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● AI 기반 상담도 한층 강화
- AI 맞춤형 상담: 본인 인증 시 자동 제공
- 보이는 ARS: 단순 질문은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안내
- 콜백 서비스: 대기시간 길면 연락처 남기고 상담사에게 전화 요청 가능
⚠️ 유의사항
-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. 부부가 따로 신청하면 중복으로 간주되어 탈락될 수 있습니다.
- 재산 합산 시 부채 차감 불가입니다. 예를 들어, 3억짜리 주택에 2억의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으로 간주됩니다.
-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 가능하니,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직접 신청해 보세요.
💡 마무리 꿀팁
근로·자녀장려금은 단순한 ‘복지’가 아닙니다. 일하는 서민을 위한 제도적 보상입니다.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므로, 본인뿐 아니라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알려주세요.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돈입니다.
올해는 모바일 신청 편의, 자동신청 확대, AI 상담 강화로 훨씬 간편해졌습니다.
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,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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